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13대책]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

A.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

Q.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A.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임.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돼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

Q.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A.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이하 답변(A)에 나온 내용들은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임.

Q.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A.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함.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A.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하며,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Q. 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A.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Q.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내용?

A.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할 예정.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계획임.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