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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법 미는 금융위...국회선 시큰둥

9월 정기국회 소위 상정도 못해

"내년까지 통과 미뤄질수도" 우려

첫삽 못뜨는 핀테크업체 발동동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완화 의지에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입법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급해졌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금융위가 힘을 쏟고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회 설득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실무자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인데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실험 및 개발할 때 현행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또 2년 기간이 끝나면 상황에 따라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미 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 중이지만 법제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테스트베드에 선정된 핀테크 업체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성공하면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실패해도 부담이 없어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법안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1호 과제로 내세우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는데 실패할 경우 다른 현안 정책과 입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입법 외에도 주요 현안으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해 핀테크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입법 지연에 업계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허가가 날 수 없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는 법 통과가 돼야 활성화될 수 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니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한 핀테크 업체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거래(P2P) 결제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행 여신금융거래법 규제에 묶여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예금 기반 계좌이체가 아니라 신용을 이체하는 개념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이뤄져야지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업체들과 창업준비자들이 많다”며 “법이 통과 안 되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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