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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3대 업체 루프펀딩 대표 100억대 유용 혐의 구속

대형 P2P 업체 대표 구속은 처음…파장 충격 커

업계 “법제화 시급 재강조”

검찰이 부동산 개인간거래(P2P) 업계 3위인 루프펀딩의 대표 민모(32)씨를 투자자로부터 모은 100억원대의 자금을 멋대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했다. 업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사기 등 혐의로 민씨를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6월 부동산 P2P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단속 및 처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소형 부동산 P2P 업체 두 곳의 대표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으나 이같이 대형 P2P 업체의 대표가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 업계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P2P 업체 대표는 “충격이다”면서 “루프펀딩이 이전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속될 것으로는 업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P2P 업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P2P 관련 법안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날 개정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 회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새로 출범을 준비하는 디지털금융협회도 같은 맥락의 소비자 보호 중심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아무리 자율규제안을 개정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소비자 보호 및 업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당국과 국회가 다시 한 번 P2P 시장에 관심 갖고, 법제화가 시급한 만큼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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