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덕제 사건 당사자' 반민정, 40개월 만에 얼굴·실명 공개한 이유는?

/사진=YTN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반민정은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 싸웠다”고 처음으로 실명을 공개했다.

이날 반민정은 “처음부터 ‘사법시스템’을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고, 내가 당한 성폭력 피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조덕제가 항소심 유죄선고 후 자신을 드러내면서 조덕제 본인, 가족, 지인, 나아가 인터넷카페 회원들 및 특정 언론사에 의해 내 정보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조덕제가 SNS를 이용해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하고, 특정 언론사들이 조덕제의 발언을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로 내는 것을 보았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 나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죽고 싶은 날도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확신도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40개월을 버텼다”며 “이렇게 제가 살아낸 40개월이,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반민정은 “그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라며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조덕제에게 겁탈 장면을 찍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 40개월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