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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노모에 수면제 건넨 아들, 자살 방조로 2심서도 실형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투병 생활에 지친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노모를 오랫동안 간호한 점을 감안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는 지극히 소중한 권리”라며 “직접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교사하진 않았으나 생명을 끊는 데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중풍 등 지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72세 노모와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기고 간호하며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 2월, 어머니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자 “수면제 먹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같이 죽읍시다”라며 다량의 수면제를 물과 함께 건네 삼키도록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결국 이날 밥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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