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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 이달부터 0.53%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부터 0.5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최신 주택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3월1일·9월15일)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당 1,910원으로 지난 3월(1,900원)에서 0.53%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그간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모델하우스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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