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결합이 필요 없는 원터치 전기 그라인더인데, 인증취득 요건에 맞지 않아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그라인더 B사)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울산시청이 17일 공동개최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정부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들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인천·부산·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논의된 과제는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및 설치기간 관련 규제’였다. 지난 2015년 정부는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상업광고 목적의 가로등 현수기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규격이 지나치게 제한돼 규제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수기 제작업체 A사 대표는 “국내의 현수기 표시 규격은 가로 70㎝ 이내, 세로 2m 이내, 하단높이 지면으로부터 200㎝ 이상으로 해외와 달리 획일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창의적인 깃발 광고물이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표시기준 규제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기 그라인더 관련 신기술 개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 그라인더는 주축에 고정되어 있거나 나사로 결합 되어야 인증취득·제품출시가 가능했다. 때문에 나사결합이 필요 없는 원터치 신제품은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했다. 전기 그라인더 B사는 11년의 연구 개발 끝에 원터치 그라인더를 출시했지만 나사 결합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증을 받지 못했다. 제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탈부착 편의성을 높여 생산성을 22%나 높였지만 규제에 가로 막혀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증이 필요한 신제품에 대해선 국가공인시험기관 제품안전·성능 시험 통과시 안전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시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린 핵심규제 22건을 대상으로 행안부·환경부·산업부(국표원)·식약처 등 부처 공무원, 울산 지역 기업·단체, 행정연구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하나 하나 문제를 들여다보고, 현장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며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인 울산이 보다 더욱 비상하고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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