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상향하고 재벌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는 지분 보유 한도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경우 삼성·SK 등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업 진출은 제한된다. 이 밖에 ICT융합특별법·기촉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 지역특구법을 둘러싼 이견만 조율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수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던 민주당도 집안 정리를 마쳤다. 이날 오후 여야 잠정 합의안을 설명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의총을 가진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20일 본회의에서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면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례법에 반대해온 제윤경 의원은 의총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과정상의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의총을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총 직전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에 난입해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와 간사단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상임위에서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20일 처리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