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검역대상이 아닌 석재에 섞여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항만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선적된 조경용 석재를 실은 컨테이너에 담겨 이달 7일 부산 자성대부두를 통해 국내로 유입됐다.
컨테이너는 자성대부두에서 인근 감만부두내 화물조작장으로 옮겨졌으며, 이곳에 하역된 석재는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반됐다.
감만부두는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 25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튿날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까지 발견된 곳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석재에 대해서도 병해충 전염우려물품(현재 3개)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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