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P2P금융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개인간거래(P2P) 업체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규율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회원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협회의 자율규제와 회계검사를 두고 회원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급급하다고 일부 업체들이 볼멘소리를 낸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자율규제안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업체의 고의로 인한 사기와 횡령을 방지하는 것이다. 분기마다 전 회원사에 대한 채권 실사를 하고 투자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상환금을 P2P 금융회사나 연계 금융회사가 임의로 출금해 유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협회는 실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한 후 올해 하반기 내로 대출채권 실사에 나설 예정이며 회원사 중 문제 업체를 일차적으로 걸러내게 된다.
두 번째 목적은 금융상품 취급에서 위험관리의 표준화와 전문화다. 상품의 종류별로 위험성 평가와 공시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제시했다. 대출심사 시 P2P 회사가 해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게 해 비전문적인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 양산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는 플랫폼 간 교차 비교가 가능한 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 별 위험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P2P금융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이어지던 6월께 대부분의 P2P 회사 대표들이 향방을 고민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P2P금융이 나아갈 방향에 뜻을 함께하는 일부 회사들과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협회에 잔류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 시장에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회사라는 시그널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없다면,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업권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회사의 성장 또한 불가능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협회 내에서 자율규제안 마련에 힘을 보태자고 마음을 먹은 이유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60여개 P2P 금융협회 회원사들의 절실한 자정 의지를 담고 있다. 투자자들과 금융당국이 협회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대와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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