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9일 현직 고위 법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영장심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광렬(53·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검찰 청사에 나타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침묵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당시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심사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을 구상한 문건에 신 부장판사가 개입된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필(56)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재출석시켜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내부 문건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다음 청와대에 넘겼고, 소송서류가 청와대 검토를 거친 다음 노동부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사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이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 확인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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