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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된다

21일부터 협력업체 간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1차협력업체 상생결제 비율만큼 후순위 협력업체 상생결제해야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 받으면 2·3차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협력업체 간 상생결제 이용이 의무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중기부는 상생법 개정으로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 머물렀던 상생결제가 2·3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으면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반드시 같은 비율 이상으로 상생결제를 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8월말 기준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 상생결제 이용 누적액은 252조원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쇄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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