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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기지'로 60대 여성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사진=연합뉴스




수상한 사람이 거액을 인출했다는 신고를 접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A(60·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직원에게 건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 금남로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600만원을 찾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오후 11시 30분께 A씨는 광주 동구의 다른 은행에서도 돈 1천5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은행 직원은 A씨가 거액을 인출하려는 정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지급 정지 조치를 하는 기지를 발휘 약 40여 분간 시간을 끌며 지연시켰다.

광주 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원들은 순찰차 3대를 긴급출동시켜 은행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씨를 검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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