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가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앞다퉈 걸고 있다.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밤토끼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레진은 소장을 통해 “밤토끼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 판매되는 웹툰 340여 작품, 게시물 1만7,000여건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레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웹툰 불법 유포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업체 투믹스도 이날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믹스 측은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 밖에 지난 7월 네이버웹툰이 처음으로 A씨에 대해 10억원의 손배소를 신청한 바 있다.
밤토끼 운영자 A씨는 국내 업체 웹툰 8만3,347건을 불법 도용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로 9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밤토끼는 대표적인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대부분의 웹툰을 불법 복제·게시하고 있었던 사이트다.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었으며, 2018년 5월 23일 운영자가 구속됨에 따라 폐쇄되었다. 이곳에서 유료웹툰이나 유료 선공개 웹툰도 많아 웹툰 업계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는데, 2017년 기준 웹툰 시장의 1차 매출이 4,283억원인데 반해, 같은 해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