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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줘서"…중국 여성 동포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중국 동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중국동포 김모씨(39)의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도 높다”면서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출근에 나선 중국동포 A씨(54·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해 9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품게 됐고, A씨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 수신을 차단해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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