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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운영' 경찰관,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도 드러나 '충격'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수 개월 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30)경장에 대해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B(29)씨를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또 지난 7월 19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방 4개를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여)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있다.



A경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감찰조사를 진행한 이후 중징계 할 방침이다. A경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한편,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A경장이 있던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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