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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가을 분양] 당첨 기회 넓어진 무주택자..이참에 청약통장 꺼내볼까

4분기 전국 13만가구 봇물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약 13만가구의 새 아파트가 분양한다. 특히 이번 분양은 정부의 9·13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4분기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동기(6만9,117가구)보다 약 1.9배 많다. 특히 10월 분양 예정 물량만 4만6,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 8~9월 무더위와 연이은 부동산대책, 추석 연휴 등으로 분양일정이 연기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물산이 10월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분양한다. 이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청약시 유의할 점은 9·13 대책에 따라 바뀐 내용을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했다. 부정한 청약 당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무주택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반면 무주택자 당첨 기회는 확대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벨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포함)은 3~8년 전매제한이 되며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 기간이 확대 강화됐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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