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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 끝 식당에 불' 60대 구속...2명은 화상 입고 결국 숨져

사진=연합뉴스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A(62)씨를 2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식당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술에 취해 B씨 등 지인과 사소한 언쟁을 벌인 끝에 집에서 20ℓ짜리 휘발유 통을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방화로 화상을 입긴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A씨 지인 B(57)씨를 포함한 손님 3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자 중 B씨 등 2명은 26일과 27일 각각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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