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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범인' 수시로 확인해 한달 만에 길에서 붙잡은 형사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동작경찰서 강력팀 소속 박성원(43) 경위가 사건 발생 한 달만에 미검거 상태였던 범인을 길에서 붙잡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어라 잠깐. 저기 그 범인 아닌가. 차 좀 인도 쪽으로 붙여봐”

1일 경찰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순찰을 돌던 동작경찰서 강력팀 소속 박성원(43) 경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인도를 걸어가는 짧은 머리에 키 170㎝대 초반인 한 남성이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밖을 내다보던 박 경위의 눈에 들어왔다. 이 남성은 올 8월 19일 상도동 주택가 골목에서 트럭에 실린 동파이프를 훔친 A(40)씨와 너무나 비슷해 보였다. 당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얼굴은 확인했지만, A씨가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달아나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박 경위는 그날 이후부터 A씨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자주 열어봤다. 영상으로 수십차례 봐서 눈에 익혀뒀던 절도범의 인상착의가 한 달이 지난 뒤 순찰 중이던 박 경위 눈에 우연히 포착됐다. 박 경위는 A씨의 뒷모습을 본 순간 느낌이 이상했고, 평소에 봤거나 찾던 사람이라는 직감이 왔다고 한다. 인도 쪽으로 차를 붙여 이 남성의 얼굴을 확인한 박 경위는 A씨임을 확신했다. 차를 옆에 세우면 도주할 것이 우려돼 멀찌감치 차에서 내린 뒤 남성에게 접근했다. 박 경위가 경찰임을 밝히고 범행 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박 경위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CCTV의 범행 장면을 보여주자 이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출소하는 등 절도를 비롯한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계를 유지하려고 빈집털이 등을 해왔다며 경찰에 진술했다. 박 경위는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에 범행 CCTV 영상을 스마트폰에 넣고 수시로 봤다”며 “친밀감이 들 정도로 봐둬야 우연히 마주쳐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미검거된 피의자 사진 등을 자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단서 부족으로 곧바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며 “한 달 만에 길에서 범인을 보니 반갑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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