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 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금공이 대출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빌릴 수 있다.
주금공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격대출을 막은 것은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앞서 9·13대책에 따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 1주택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넘을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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