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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5법' 중 3개 국무회의 의결…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등 3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 5법 중 지난 20일 국회에서 처리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샌드박스 제도의 즉각 시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생기면,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 혹은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다음 달까지 국내 기업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과 TF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 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이번에 개정된 지역특구법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기술·신제품을 적용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수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정부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그동안 신기술·신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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