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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원 성비위 소청심사 239건 중 47건은 '징계 감경·취소'

서영교 "교원 높은 윤리의식 필요…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성매매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해임·파면 처분을 받고도 소청을 제기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매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해임·파면 처분을 받고도 소청을 제기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소청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교원 성 비위 관련 소청 제기는 2016년 69건, 2017년 92건, 올해는 8월까지 78건으로 총 239건이며, 이 중 191건이 파면·해임 징계다. 2016년 한 해 제기됐던 69건의 소청 중 10건(변경 3건·취소 7건), 2017년에는 92건 중 19건(변경 2건·취소17건), 올해는 78건 중 18건(변경 4건·취소 14건)이 인용됐다.



실례로 한 중학교 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한 남성을 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을 받았다. 또 성매매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한 대학교 부교수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양정 과다)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해임됐으나, 징계 과정의 절차 하자를 이유로 재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교원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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