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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과세 강화해야' 지적에 국세청장 "동의한다"

"세원 동향 인식…탈루 소득 없도록 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유튜버’ 관련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지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통칭 ‘구글세’에 대한 질문에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네이버가 구글보다 법인세를 20배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질의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기업의 매출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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