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학교가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홍문종 의원이 10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도 학교별 교실의 공기 질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11개 시·도 1,205개 학교가 미세먼지 ‘나쁨(PM-10, 81㎍/㎥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71개교)와 서울(349개교)이 가장 많았고 전북(120개교)과 울산(90개교)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나쁨’ 교실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6개교)와 세종(14개교)이었다.
1,000개 넘는 학교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상태에 노출된 까닭은 느슨한 법 규제 때문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실의 미세먼지 최대 기준은 미세먼지(PM-10) 100㎍/㎥, 초미세먼지(PM-2.5)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81㎍/㎥ 초과단계를 ‘나쁨’으로 설정하고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시키는 현행 환경부 지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우 나쁨’일 경우 어린이와 노인, 폐 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의 외출을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각급 교육청은 교실의 미세먼지 수준이 항상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PM-10은 30㎍/㎥ 이하, PM-25는 15㎍/㎥ 이하로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기청정기 시범사업’도 문제가 많다며 공기교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학교 교실 내부 공기 질을 높이겠다며 400억 원을 들여 6만여 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시범 설치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교육부 내부 용역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2,700ppm까지 올라간다며 단순 내부순환형 청정기 대신 여과필터가 장착된 공기 교환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기준은 1,000ppm이다.
홍 의원은 “공기정화장치를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볼 게 아니라 학교 환경에 걸맞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당국이 교실 내 공기 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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