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Y 항운노조 사무국장 조모(43)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14년께 신규 설립한 Y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구직자 67명에게 노조 가입비 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빨리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겐 “노조 간부들을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고 속여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말부터 현재까지 챙긴 금액은 총 7억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울산해경은 파악했다.
특히 대외협력부장 겸 사무국장인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을 Y 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계속 피해자들을 속여왔으며 다단계식으로 피해자를 늘려왔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노조 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 결과 2014년 항운노조 허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을 이미 32명 선발해 허가를 받은 상태로 추가 일거리가 없어 더는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모(39)씨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 고문 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길게는 3년가량 기다린 피해자도 있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취업 사기와 취업 알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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