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화장품 벤처회사 에이피알이 지분매각설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따른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상장심사에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지난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7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NH투자증권·KB증권·스틱인베스트먼트·브레인자산운용 등 10여곳 이상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투자자는 에이피알의 기업가치를 최대 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에이피알은 2014년 설립돼 에이프릴스킨 등 천연화장품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급성장했다. 2017년 기준 매출액 481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435억원, 영업이익 46억원을 올려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달성했다. 실적 호조에 자신감이 붙은 에이피알은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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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에이피알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한창이다. 우선 에이피알이 이번 투자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말 마스크팩 전문기업 메디힐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려 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부터 상장 절차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메디힐이 에이피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지분 매각 및 투자 관련 어떤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가 에이피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걸림돌이다. 난다모는 에이피알이 ‘매직스톤’ 상표권을 무단 도용했다며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는 에이피알 공동대표가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난다모는 에이피알이 상표권을 도용해 얻은 수익을 산정하는 대로 민사 손해배상 금액을 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은 “난다모가 처음에는 상표권 사용을 허용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배상액도 이에 근거해 요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만일 손해배상액이 높아진다면 상장심사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이나 대주주의 지분매각 등은 심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임세원·조윤희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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