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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캠 설치...몰카찍은 30대 구속

사진=연합뉴스




본인이 일하는 PC방의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유 모(31·무직) 씨가 구속됐음을 밝혔다.

유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일하는 장소인 수원과 화성의 PC방 건물 등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초소형 불법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의 제목으로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적어 음란 사이트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씨는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이른바 ‘능욕글’도 함께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일을 하던 도중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 시키는 등의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제보를 받아 수사 끝에 유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 인원은 PC방 아르바이트 동료·손님 등 20∼30대 여성 6명이다. 음란사이트 유포 횟수는 27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유 씨의 집에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약 4TB의 크기의 음란물 1천500건을 발견돼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피의자는 PC방 알바로 근무하면서 청소 등 화장실의 관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그가 소지한 영상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피해자 및 유포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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