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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백성현이 받게 될 처벌은? 의경신분 박탈 가능성 제기

사진=조은정 기자




배우 백성현(29)이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의 법적 책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음주운전 차량해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여성 A 씨로 알려졌다.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백성현에게 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문제가 된다. 2016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4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죄로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있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운전자 A 씨 먼저 조사를 진행한 뒤 백성현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백성현이 사고 당시 만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백성현은 의경 신분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의경 신분이 박탈되면 백성현은 다시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체 복무가 불가피하다.

한편, 백성현은 1994년 데뷔한 아역 배우 출신이다. 드라마 ‘다모’ ‘천국의 계단’ ‘해신’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해양 경찰에 지원했고 지난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에 사고에 휘말렸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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