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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과천·판교 신규 분양...'과열 차단' 연말 이후로 연기

11월말 새 주택공급규칙 시행땐

1주택자 중대형 청약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07%↑

규제 후 5주 연속 상승률 둔화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과천주공 6단지의 아파트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후 분양보증 승인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가을로 예정됐던 이들 단지의 분양 시기가 올해 말께로 미뤄지게 됐다. 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와 과천주공 6단지의 일반공급분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시기를 새로운 주택공급규칙 시행 이후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이날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은 추첨제 대상인 수도권 택지지구 등의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공급 시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1주택자와 앞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입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과태료·벌금이 부과된다. 새 규칙은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50%가 가점제, 50%가 추첨제 대상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해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칙이 시행되는 11월 말부터는 1주택자 청약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셈이다. 올가을 분양 예정인 북위례 등에는 유주택자들의 ‘막차’ 청약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인기 단지의 분양 시기를 늦춘 것이다.

HUG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막고 무주택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맞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의 분양보증 시기를 조정했다”며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곧바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의 이 같은 방침은 국토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당초 10~11월 가을 분양 대어로 꼽혔던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과천주공 6단지는 12월 이후로 분양이 미뤄지게 됐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북위례 분양은 100%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원래 당첨자를 50%는 무주택자, 나머지 50%는 1주택자 1순위를 포함해 추첨을 통해 뽑을 예정이었다.

분양 준비에 한창이던 업체들은 정부 방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연말 분양이 힘들 수도 있다”며 “분양일정이 연기되면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5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2주(10월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0.09%)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소폭 둔화된 것이면서 9월 1주 0.47%를 기록한 후 5주 연속 상승률이 축소되는 추세다.
/이혜진·이완기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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