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형 점포에 밀려나는 지역상권 보호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규제 - 찬성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

● 유통 대기업 독과점화로 '빨대·내몰림효과' 확산

● 골목상권 몰락하고 자영업자들 실업자 전락 우려

● 다양한 소비기회 잃은 소비자에까지 피해 갈것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0시∼오전10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2일) 지정, 상업보호구역 신설을 통한 입점 제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10대 우선 입법과제’에 이 개정안을 포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2년 대형마트·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규제 이후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신종 규제가 생긴다. 복합쇼핑몰 규제 찬성 측은 대기업들이 초대형 점포 출점을 크게 늘리면서 주변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강제휴무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영업을 제한하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고 납품 중소기업의 타격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대형마트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지역의 골목상권 침체가 일어나자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도입, 전통시장 주변 입점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일부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대형마트 포화 등으로 영역 확장이 어려운 유통 대기업들은 소매·음식·영화·놀이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복합쇼핑몰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파급력이 매우 커 주변의 상권을 흡수할 뿐 아니라 원거리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가피하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유통대기업은 소상공인 보호의 실익이 없고 입점한 자영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보다 훨씬 규모가 커 주변 상권에 대한 ‘빨대효과’와 ‘내몰림효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지역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골목의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에 오랫동안 형성돼 발전한 상업적 공간인 상권의 침체가 발생한다. 복합쇼핑몰 진출로 동네 슈퍼마켓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음식점·옷가게·미장원·놀이방 등 다양한 업종이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극장, 터미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내나 읍내로 상징돼온 소비와 문화의 거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선진국도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특정 지역의 입점을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은 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size cap)를 도입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점 전 엄밀한 사전영향조사를 통해 자연자원·경제·교통·주택·역사보전·폐기물·지하수보전·지역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 시민의 참여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유럽은 장기근로로 인한 휴식권 보장,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말에는 일정 시간대의 자율영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 유통산업은 단기간의 급속성장 과정에서 유통대기업의 독과점화가 이뤄졌다. 내부거래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고 정부 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해온 유통대기업들은 이제 거대자금이 투자되는 복합쇼핑몰 임대사업자로 변신해 소상공인들을 폐업의 문턱까지 내몰고 있다. 이대로 유통업이 양극화로 치닫는다면 궁극적 피해는 다양한 소비기회를 상실할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유통대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소비자 수준은 일시적 불편을 감수할 만큼 의식이 성숙했고 착한 합리적 소비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여 24시간 영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휴일에 자율적으로 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달하고 요구하고 있다. 워라밸 시대에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뿐 아니라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명절에도 매일 출근하는 강행군에 행복감을 느낄지 의문이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의 피해자가 자영업자이며 지역의 고용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다소 궤변처럼 들린다.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몰락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가 실업자나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유통대기업은 일시적이거나 보여주기식 협력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유통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경제적 균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유통대기업의 역량과 역할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과 지방정부는 의무휴업일 도입으로 복합쇼핑몰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한 데 불과하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유통 업태의 변화, 새로운 혁신을 읽고 지역 상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통대기업·소상공인·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지금의 갈등을 극복하고 유통산업과 지역경제의 강건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