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모 상습 폭행한 20대, 父호소로 징역 10월 실형

/사진=연합뉴스




평소 부모를 상습 폭행하고도 선처를 받아온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호소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49) 경위 등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B씨가 선처를 부탁해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에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