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모를 상습 폭행하고도 선처를 받아온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호소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49) 경위 등 경찰관 2명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 B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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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B씨가 선처를 부탁해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에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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