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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할인분양 알리지 않고 아파트 임대...사기죄"

할인분양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래 분양가액으로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11년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53세대를 30% 할인된 가격에 샀다. 이후 매수인들을 허위 모집해 거래대금을 부풀린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여부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할인 전 분양대금이 거래가액으로 적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들을 입주시켜 14억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란에 실거래가가 아닌 원래 분양가가 기재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허위 기재 사실 등을 제대로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씨 등의 혐의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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