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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 약 25%는 '중고나라·번개장터'서 발생

반품환불·물품하자 분쟁이 가장 많아

노웅래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보호 필요"

올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약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온라인 쇼핑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 약 4건 중 1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 관련 접수 건수는 1,506건에 이른다.

사이트별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가 246건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는 130건으로 8.6%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체 전자거래 분쟁의 약 25%에 달한 것이다. 이어 카카오스토리와 11번가가 각각 31건(2.1%), 쿠팡이 29건(1.9%)으로 조사됐다. 미국 페이스북과 네이버카페는 각각 18건(1.2%), 미국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과 지마켓은 각 17건(1.1%), 인터파크는 15건(1%)으로 파악됐다.



분쟁 접수 사유 중에서는 반품·환불이 전체 분쟁 건의 58.6%(8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물품하자 13.1%(198건), 계약조건 변경·불이행 10%(152건), 배송 8.3%(125건)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고나라의 경우 물품하자가 32.9%(81건)로 반품·환불 41%(101건)와 다소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자가 많은 중고 물품이 많이 거래됐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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