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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수능날 반입 금지한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내달 1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금지 물품은 소지 자체만으로 ‘시험 무효’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에게 당부를 요청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 시험 무효 처리됐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시험장에는 휴대폰·스마트기기·디지털카메라·전자시계·블루투스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 같은 전자기기 형태의 일상 기호품도 포함된다. 금지 물품 반입 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 등을 휴대할 수 있다. 시계의 경우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준비나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무효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신호를 주는 행위, 무선기기 이용 등은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되는 중한 제재를 받는다. 대리시험 의뢰·응시, 답 보여주기 강요·위협,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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