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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저지른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이고자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20명을 비롯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뒤 이 중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오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와 김씨, 권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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