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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특허청 공무원 특권주의 개선해야

이원형 변리사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현격히 차이 나는 공무원연금이 그러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별대우는 그들만의 리그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 중 특허청 공무원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라면 3~4년 이상의 수험기간을 필요로 하는 변리사 자격을 손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일부 면제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1차 시험은 물론 2차 시험의 50%가 면제되는 과도한 특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수험생이 시험제도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무소불위의 상황이다.



실례로 변리사 시험 2차 과목 수는 6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어 특허청 공무원이 봐야 할 과목 수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실무를 업으로 하는 특허청 공무원이 고득점 할 수 있는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해 대한변리사회와 수험생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도 이훈·우원식·곽대훈·김삼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실무형 문제 출제는 특허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무원 조직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우리 경제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인 특허를 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들이 말이다.

실무형 문제 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11월5일 열리는 특허청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공무원의 남다른 특권주의, 더 이상은 안 된다. 특허청은 이제라도 그간의 특권을 내려놓고 변리사회와 수험생 등 각계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 부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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