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현수 다시는 국가대표 유니폼 못 입는다…축협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장현수 / 사진=연합뉴스




병역활동 서류조작 논란에 휩사인 장현수가 다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서류 조작을 인정했다.

장현수는 이후 축구협회에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두 차례 대표팀 평가전 소집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곧바로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