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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금지"…7개 법안 발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 예방 및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4대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피해 예방과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이들 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현행법상 국민연금공단 등은 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증권 대여’를 활용해 왔다. 국내 주식을 일정 기간 외부에 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키워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적 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1년 이상의 징역)을 새롭게 만들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사익추구를 위한 상장회사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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