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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들어” 아이들 때리고 머리채 잡은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만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자지 않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들의 다리를 때리거나 서 있던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

또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2세 여아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간식을 넣어줬는데 뱉었다며 2세 남아의 입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손으로 1~2회 때린 적도 있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오히려 괴롭혔다.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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