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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표 “윤창호법, 연내 정기국회서 처리”

文의장과 ‘초월회’ 회동서 7개항 합의

美 의회 방문·국회 6자회담 추진 등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안 마련 최선”

판문점선언·특별재판부 이견 여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 대표들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5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여야는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창호법은 지난달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고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말한다.

아울러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계성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과 관련 “실무 회담 일정을 북측에서 내부 조정을 거쳐 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남북국회회담이 연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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