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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비위문제 해결 위해 '3법' 통과 필수"

조희연 "현 상황 면밀히 살피는 중…공립단설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 설립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박 의원의 모습./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령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처한 현실도 반영돼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치원’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으로 한정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발제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주일 전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했다. 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매입형 유치원’ 포함)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총 40곳(280학급) 개설한다.

교육청은 아울러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 10개원으로 증설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현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관행으로 여긴 폐단을 근절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휴업·휴원·폐원·원아모집정지 등의 움직임을 보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하고, 불응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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