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령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처한 현실도 반영돼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치원’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으로 한정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발제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주일 전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소개했다. 교육청은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매입형 유치원’ 포함)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총 40곳(280학급) 개설한다.
교육청은 아울러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내년 10개원으로 증설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현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그간 관행으로 여긴 폐단을 근절하고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휴업·휴원·폐원·원아모집정지 등의 움직임을 보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하고, 불응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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