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셔먼 앤 스털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에 새롭게 둥지를 튼 건 셔먼 앤 스털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30번째다. 국내 법률시장은 앞서 2011년 7월 1일 한국-유럽연합(EU), 2012년 4월 15일 한국-미국, 2015년 한국-중간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며 외국에 문을 열었다. 2012년 7월 첫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총 30곳이 국내에 진입했다. 가장 많은 본점 소재지는 미국으로 총 22곳에 달한다. 이어 영국(6개), 중국(1개) 순이다. 이 가운데 3개 사무소가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로펌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