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별' 피트·졸리 양육권 다툼 결국 법정으로

영화 ‘미스터&미세스 스미스(2005년)’에서 열연한 피트와 졸리 /서울경제DB




할리우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53)와 앤젤리나 졸리의 자녀 양육권 다툼이 결국 법정에서 해결되게 됐다.

6일(현지시간) CNN에 의하면 피트와 졸리의 자녀 양육권 분쟁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존 W.오덴커크 판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졸리와 피트의 양육권 소송을 심리한다.

피트와 졸리는 지난 2016년 이혼하고 현재 2년째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둘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졸리는 단독 양육을 주장하는 반면,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와 관련한 각자의 주장이 지난 8월 언론에 공개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LA 상급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1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트는 “졸리와 아이들을 수혜자로 해서 130만 달러(14억6,000만원)를 지급했다. 또 졸리가 사는 주택을 사들이는 데 800만달러(90억원)를 보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