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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40년 칸막이 허문다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종합-전문건설시장 상호 진출 허용

29개로 세분화된 건설업종 통합도

김현미(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유주현( “ 두 번째)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노조 대표들과 함께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전문건설업으로 갈라져 건설업계의 발전을 저해했던 ‘40년’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7일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종합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호 건설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종합건설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실내건축업체만 허용하던 실내 인테리어 공사엔 종합건설업체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 시공 중에는 기술자와 장비요건 등 상대업역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공공공사에서 2022년엔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건설업체 하도급은 금지되며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 개편의 경우 2019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한다. 이어 2020년엔 시공역량과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29개로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하는 중장기 개편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선언식에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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