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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양진호 회장, 4시간 반 만에 조사 종료…심야 조사 거부

/사진=연합뉴스




직원 폭행, 엽기 행각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첫날 경찰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오후 9시 반께 첫날 조사를 종료하고 양 회장을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양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 워크숍 엽기 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 그가 심야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는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8일에는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혐의에 집중해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의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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