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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합격!” 링크 잘못 눌렀다간…수능 전후 사이버범죄 주의보

개인정보 탈취·물품사기 우려…“출처 알수 없는 링크 클릭 말아야”

사이버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액 자동 결제가 될 수 있어,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5일)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smithing)이나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기기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자 속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누르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 12만4,393명 가운데 10대가 1만5,565명(13%), 20대가 4만2,972명(35%)으로 10∼20대가 전체의 48%에 해당했다.



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가 바람직하다.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위확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추천된다.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한다면 판매자 거래 이력 확인 후, 입금받을 계좌가 판매자 본인 명의인지도 살펴야 한다. 이력 조회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수험표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수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의 수험표를 사들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된다. 수능 이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며 개인·금융정보를 가로채는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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