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100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고 같은 달 13일에도 침대로 던지고 아기 위에 올라타 눌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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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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