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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엽기 행각' 양진호 회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예정…양 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 밝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양 회장은 이미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날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체포 하루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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