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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영장심사, 적용 혐의만 8개 '엽기행각' 어마어마하네

양진호 회장 / 사진=연합뉴스




각종 엽기행각을 벌여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됐다.

양진호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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