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편의점은 유리창이 깨지고 진열대가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63)씨가 물건을 사려고 편의점 앞에 후진 주차를 하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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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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